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8조 (입찰참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입찰참가등록)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14조제1항제5호의 국외조달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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