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3조 (입찰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입찰자로 하여금 최종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입찰등록일로부터 180일 이상 유지되도록 설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입찰일 이전에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입찰자에게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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