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4조 (현지구매 대상품목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현지구매 대상품목 선정)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예비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지구매 대상품목을 우선 식별하여야 한다.
1.제작사가 단일 업체이나 공급자간에 일반경쟁 입찰을 추진한 사업 중 최근 현지구매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
2.전년도 입찰결과 무응찰 또는 단일업체 응찰품목으로서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3.국외업체가 국내방문 계약을 기피하는 사업 및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없는 사업 등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4.동일품목에 대한 성능결함 등 물품하자(수량부족/운송하자 제외) 또는 이종품의 발생횟수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된 경우
5.긴급구매사업 및 특수구매사업의 경우
6.기타 현지구매 협상 및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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