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상업구매계약의 품질보증 관련사항 중 보급원 하자에 관하여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른다.
②이 장은 운송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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