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1조 (하자구상 지연배상금 및 하자 배상금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구상이 완료된 경우 하자구상 지연배상금을 지급예정인 물자대금, 계약보증금 등을 통해 국고세입 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구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한 하자 배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국고세입하여 하자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구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불이행으로 조치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하자구상 불가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으로 조치하지 아니하고 제2항을 준용하여 하자 배상금을 국고세입 하여야 한다.
④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제기한다.
1.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발생 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하자구상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법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3.하자구상 금액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국익을 가져올 만큼 다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4.계약상대자의 계속적인 하자구상 거부로 인하여 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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