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7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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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는 조달계획공고, 본 공고 및 재공고로 구분되며, 부품류 등과 같이 사전 품목식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행정기간 단축을 위해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조달판단 이전에 조달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는 조달계획공고, 본 공고 및 재공고로 구분되며, 부품류 등과 같이 사전 품목식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행정기간 단축을 위해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조달판단 이전에 조달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조달계획공고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 중 구매사양서가 포함되는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구매사양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고사양과 상이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주장비
2.지원장비류
3.옵션장비류
4.수리부품류
5.공구류
6.용역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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