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8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36조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와 제37조에 따른 법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약관에게 계약체결 승인을 건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3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원본 1식을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에 계약서 사본을 송부한다.
1.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2.통관부대(계약정보를 전자문서유통체계(EDI)로 송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명 : ) 계약의 근거 : 계약의 목적 : 적용 법령 조항 및 사유 ○ 법령 조항 : ○ 구체적 적용 사유 : 계약상대자 현황 사업자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참고사항 | |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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