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0조 (신용장 개설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국제계약 전담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개설된 신용장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외 현지구매 계약건에 대한 신용장은 계약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본 1부를 국제계약지원단 또는 해당 재외국 분임계약관인 주재무관에게 송부한다.
1.계약번호
2.계약금액
3.분할선적 및 환적 여부
4.최종선적일
5.유효기간
6.대금지급 필요서류
7.선적지(항) 및 도착지(항)
8.가격조건
9.계약특수조건
10.운송업체(Freight Forwarder: F/F 포함)
③상업계약팀장은 대금 지급방법을 송금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송금할 계좌번호, 수취인, 은행명, 은행코드 및 SWIFT 코드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상업계약팀장은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 후 정상품에 한하여 물자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신용장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업계약팀장은 검수과정에서 도입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금액 만큼 물자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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