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2조 (입찰공고 및 선정심사 서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담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1.입찰공고문
2.전담은행 선정기준
3.과거 협약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환전 및 신용장 수수료 기준금액
4.선정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②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에게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선정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6-1호서식)
3.S&P사 또는 Moody's사의 신용평가 보고서
4.서울외국환중개 및 한국자금중개의 거래실적(FX SPOT) 자료
5.해외지점 보유수 증빙자료
6.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7.기타 입찰공고에서 제출하도록 명시된 서류
③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에 변경(선정기준상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을 말한다)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선정심사신청서
선 정 심 사 신 청 서 ㆍ입찰공고번호: ㆍ입 찰 건 명 : ㆍ입 찰 일 시 : 위 건 국제계약 은행용역 입찰의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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