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3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은행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기준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기준 1. 선정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배점 | 비 고 계 | | | | | 100 | Ⅰ. 전담은행 업무 수행능력 | 소 계 | | | | 70 | Ⅰ. 전담은행 업무 수행능력 | ① 신용평가 등급 | 세부 평가기준에 따름 | 세부…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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