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3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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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은행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은행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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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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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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