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5조 (전담은행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선정심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위원장), 재정담당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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