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8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의 처리)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9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및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협약체결 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2.협약체결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협약 해제/해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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