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1조 (운송ㆍ보험가입 및 통관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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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매수인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ㆍ보험가입 의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국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매수인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ㆍ보험가입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매도인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계약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에는 「통관의뢰서」를 해당 통관부대에 직접 송부하며, 기타 국내 도착 후 보세창고료 및 통관부대까지의 내륙운송비등 제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다만, 국내 구간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국군수송사령부, 공군 제60수송전대 등 운송부대는 상업계약팀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보험 가입을 요청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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