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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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국외 상업구매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국외 상업구매 업무를 수행한다.
1.경제적 구매로 국가예산 절감
2.조달원 확대를 통한 경쟁환경 조성
3.구매방법 및 절차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4.획득지원의 적시성 보장
5.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른 합법성 충족
6.미래지향적 업무 시스템 개선
②상업계약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등 국외 상업구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국외 상업구매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사업특성, 장비 정비의 효율성, 계약목적물 소요(시기, 수량 등)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④탄약류 등 폭발위험이 있는 품목은 제작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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