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5조 (품질보증등급제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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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의 목표는 군수품 사용자의 만족도 보장과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구조건과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조달품목의 특성 및 조달여건을 고려한 품질보증등급을 구분하여 품질보증을 차별화하고 품질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의 목표는 군수품 사용자의 만족도 보장과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구조건과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조달품목의 특성 및 조달여건을 고려한 품질보증등급을 구분하여 품질보증을 차별화하고 품질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외도입품 품질보증등급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최초 요구한 등급을 기준으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보증등급의 조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생산중단 품목의 경우 공급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전투긴요 품목이거나 제품의 구조가 복잡한 완성품의 경우 제작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품질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④상업계약팀장은 품목별 품질보증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특수조건의 일부로 반영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인증서류(품질검사인증서, 제작자검사증명서, 제작자증명서, 시험검사 확인서, 국제산업규격 또는 공급국 품질 확인서 등)를 계약조건과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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