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8조 (하자구상계획서의 접수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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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에 따른 하자발생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구상 통지문서가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에 따른 하자발생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구상 통지문서가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 요청에 동의하면 하자구상계획서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구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품질확인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검사기관(부대) 방문을 요청하거나 추가 질의 및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협조 및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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