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8조 (하자구상계획서의 접수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에 따른 하자발생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구상 통지문서가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 요청에 동의하면 하자구상계획서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구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품질확인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검사기관(부대) 방문을 요청하거나 추가 질의 및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협조 및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하자구상계획서
하자구상계획서 계약정보 | 계약번호 | 계약번호 | 계약번호 | 계약번호 | 계약번호 | 계약번호 | | | | | | | | 계약일자 | 계약일자 | 계약일자 | 계약일자 | 계약일자 | | | | | | 납기 | 납기 | 납기 | | | | 계약정보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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