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4조 (2단계 경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결정방식이 2단계 경쟁인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규격 또는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적합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경쟁(동시)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서 개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목표가격 이내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단계 경쟁(동시)의 경우로서 기술검토 결과 적합한 업체가 2인 이상이지만 목표가격 이내로 투찰한 업체가 없을 경우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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