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9조 (현지구매 협상실시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현지구매 가능품목에 대한 품목별 실적가격 확인, 주재국 정부 납품가격 조사, 시장가격 조사 및 기타 가용한 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세부협상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결과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필요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지시한 협상대상 업체이외의 다른 업체를 추가하여 협상하거나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업체를 추가하여 경쟁 입찰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협상 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통보한 지시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상을 추진하되 지시가격 또는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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