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4조 (물품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물품에 대한 최초 인수 검수 및 검사는 소요군에서 정한 인수부대 또는 기관(이하 "인수부대"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인수부대의 장은 물품을 인수한 후 30일 이내에 물품수령확인서를 발급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하자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성능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물품 현황과 추가 소요기간 및 사유를 물품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인수일 30일 이후에 물품수령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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