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4조 (하자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관리부대의 장은 하자품목에 대하여 대체품이나 정비가 완료된 품목을 수령하여 정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하자구상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구상 종결보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품질보증등급별 보증기간(장비계약 등 계약조건에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기간을 말한다)만큼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며,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연장된 경우 하자 종결 처리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구상한 하자에 대해 해당사실을 하자관리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하자 종결 처리한다.
④상업계약팀장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 하자구상 불가로 의결된 경우 해당사실을 하자관리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하자 종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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