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3조 (계약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을 포함한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납품확인, 물자대금/부대비 지급, 하자종결 여부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계약종결을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계약종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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