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7조 (협상에 의한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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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쟁계약(방위력개선사업 상업구매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해 협상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협상을 추진하며, 협상 전에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협상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쟁계약(방위력개선사업 상업구매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해 협상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협상을 추진하며, 협상 전에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협상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에 따른다.
②상업계약팀장은 필요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제계약 민간전문가를 조건협상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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