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1조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환전, 신용장 개설 및 대외군사판매(FMS)를 위한 국제계약 전담은행(이하 "전담은행"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며, 협약체결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전담은행은 입찰공고 및 선정심사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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