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조 (예비판단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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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라 예비판단을 실시한 후 조달계획서(안)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보완ㆍ수정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라 예비판단을 실시한 후 조달계획서(안)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보완ㆍ수정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조달 예비판단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조달계획서를 확정ㆍ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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