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5조 (계약물품의 검수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수부대의 장은 제64조에 따라 계약물품을 최초 인수하여 검수 및 검사하는 경우 계약물품의 선적서류와 인수한 물품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정상품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용어의 정의) `하자관련 용어' 중 보급원 하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물품수령확인서에 기재한다.
②계약물품을 사용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품질보증기간 중에 있는 계약물품에 대한 하자 판단이 필요할 경우 사용중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보급원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하자의 종류를 판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가계약(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검정 검량, 감정의 줄임말로서 정부의 면허를 받은 공인된 업체 또는 기관이 선적화물의 양 및 품질상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급자증명서(S/C : Supplier's…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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