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9조 (국외조달 우수업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라 우수업체 표창 및 감사장 추천을 건의할 수 있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우수업체에 대해 국외조달 적격심사, 대금지급 등 계약일반조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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