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8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24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 등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특례규정 제17조에 따라 낙찰업체 및 낙찰가격 등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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