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6조 (선금 및 대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선금지급 계약건의 경우 선금에 적정이자를 가산한 선금환급보증서(Repayment Guarantee)를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접수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선금지급을 의뢰한다.
1.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최초 지급 의뢰에 한한다)
2.계약보증서(Performance Bond) 사본 1부
3.선금환급보증서(Repayment Guarantee) 사본 1부
4.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1부
③상업계약팀장은 대금 지급조건이 신용장방식의 일람불인 경우 계약서 및 신용장을 확인한 후 사업총괄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지급을 의뢰한다.
1.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제2항에 따른 선금 지급의뢰가 없었고 최초로 대금 지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2.제62조제1항 각 호의 선적서류 사본 1부
3.상업송장 사본 1부
④상업계약팀장은 대금 지급조건이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인 경우 인수부대로부터 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한다.
1.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제2항에 따른 선금 지급의뢰가 없었고 최초로 대금 지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2.제62조제1항 각 호의 선적서류 사본 1부
3.상업송장 사본 1부
4.물품수령확인서 1부
5.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필요시)
6.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계약상대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
7.4대보험(또는 건강 및 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8.「법인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⑤상업계약팀장은 생산중단, 도태장비 또는 소량소액 등의 사유로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의 선적서류 중 제작사검사 증명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이행각서(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연대보증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고 품질보증기간을 1년 연장한 후 사업총괄팀장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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