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조 (조달 예비판단 중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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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전력운영사업의 조달계획서(안)을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조달 예비판단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전력운영사업의 조달계획서(안)을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조달 예비판단을 실시한다.
1.품목 식별자료, 참조자료,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군수품 목록자료의 정확성
2.조달원(상업, FMS, 국내, 조달청, 부대조달) 결정의 적절성
3.계약종류(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 단가, 납기, 규격(구매요구사양)의 적합성
②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 예비판단 결과, 조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대조달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국외 상업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목록 및 외자정보 조달계획서'를 획득하여 조달 예비판단을 실시한다.
④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예비판단 과정에서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및 원가팀장(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에서 목표가격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청 내 관계부서의 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임시재고번호(37A) 품목에 대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형상정보(Image File), 특성자료(3건 이상)를 등록하여 조달대상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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