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2조 (현지구매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현지구매는 국제계약지원단 및 방위사업청 요청으로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에서 승인하여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②미 국방성 비표준장비 및 도태장비 부속, 긴급 및 특수 구매사업 등 현지구매 협상이 당해 사업의 목적이나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외 현지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③국외 현지구매는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 위주로 실적가를 고려하여 경제적 구매가 되도록 하되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유의하여야 한다.
④국외 현지구매는 국외 제작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동일 시점에 국외 현지구매로 지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국외업체와 분할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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