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6조 (하자의 통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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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자관리부대(소요군 내에서 발견된 하자를 종합하여 대외로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75조에 따라 발견된 하자에 대해 최단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상대자 및 상업계약팀장(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을 포함한다)에게 하자발생 사실과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국외소재 계약상대자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관리부대의 장이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관리부대(소요군 내에서 발견된 하자를 종합하여 대외로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75조에 따라 발견된 하자에 대해 최단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상대자 및 상업계약팀장(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을 포함한다)에게 하자발생 사실과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국외소재 계약상대자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관리부대의 장이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1.하자보고서
2.입회관이 확인한 결함보고서
3.검정을 한 경우에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4.기타 객관적인 하자 입증자료(사진, 품질결함내역서 등을 말한다)
②하자관리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하는 경우 하자번호를 부여하여 전자문서유통체계(EDI)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하자 발생내역에 불완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관리부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며, 하자관리부대의 장은 보완 후 계약상대자 및 상업계약팀장에게 재통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경우에는 하자관리부대의 장이 보완 후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재통지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하자발생 통지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하자구상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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