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9조 (부대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68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청구서를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통해 접수한 후 7근무일(수기 접수 시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다만, 청구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일자를 청구일로 간주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부대비 지급 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총괄팀장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개설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청구서를 국제계약 전담은행으로부터 접수하면 7근무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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