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9조 (조달판단 및 입찰공고시 품질보증등급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작사 사전 확인형태(D) 등급을 조달판단 시 별도의 구매요구번호(P.R No.)로 판단하여 입찰공고 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제작사 사전 확인형태(D) 등급의 입찰 등록 시 제작사증명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공증여부)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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