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0조 (현지구매 계약체결시 적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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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현지구매 사업의 인도조건과 운송방법은 제9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현지구매 사업의 인도조건과 운송방법은 제9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일반조건은 원칙적으로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되 필요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제작자인 경우 공증을 필한 제작자증명서 1부
2.공급자인 경우 공증을 필한 공급자증명서 1부
④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물품 인수 후 대금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최종 인도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의 만료일까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물자대금에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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