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5조 (현지구매 계약이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상업계약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상업계약팀장의 지시에 따라 생산(납품)진도 확인, 업체관리, 물품 선적 및 하자구상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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