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8조 (품질보증등급의 공고 및 예외사항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17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 시 품질보증등급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게시한 품질보증등급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이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조달판단 전까지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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