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6조 (적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결정방식이 적격심사인 경우 목표가격 이내 최저가 투찰업체 순으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대안입찰의 경우 부품번호, 제작자 정보, 도면, 규격서, 사진 등 품목 확인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며, 기술검토 결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수용한 경우에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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