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1조 (위임장 제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입찰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하며 위임장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된 위임장 사본을 원본으로 취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외업체의 입찰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소속직원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자가 소속직원에게 입찰참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표시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은 해당 입찰건별로 각각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임장에"당해 연도 모든 입찰사업"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상업계약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임장 제출 이후 수임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위임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문서와 새로운 수임인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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