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6조 (현지구매 조달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현지구매로 판단한 경우 해당근거를 첨부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현지구매를 의뢰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현지구매를 의뢰받은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외 현지구매사업 집행을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에게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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