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4조 (선정심사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3조의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 분야에 대하여는 협약대상자 통보일로 한다.
②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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