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7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6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6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선정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