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7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6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선정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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