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8조 (부대비 접수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업체, 검정기관 등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운송비
가.통관 부대의 확인 여부
나.요율 및 환율 적용의 적정성
다.계산과정의 정확성
라.운송지체 여부
2.보험료
가.보험가입금액의 물자대금 일치 여부
나.운송지역별 보험요율 적용의 적정성
다.환율 적용 및 보험료 계산의 정확성
3.검정료
가.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확인 여부
나.검정요율 적용의 적정성
다.검정일수 및 계산의 정확성
4.기타 부대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및 계산의 정확성
②상업계약팀장은 국제계약 전담은행, 관세청 등으로부터 청구서 등을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은행관련 부대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2.관세 및 부가세: 납부대상 여부 및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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