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0조 (유찰품목 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검토한 결과 재구매 요구된 유찰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를 제시한 자(2단계 경쟁의 경우 기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로 요구한 자를 말한다)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협상을 실시한다.
②유찰품목 협상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원가팀장으로부터 목표가격 산정 근거와 목표가격 산정 시 활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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