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5조 (현지구매 조달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현지구매 조달판단) 국외 현지구매사업의 조달판단과 관련하여 상업계약팀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묶음단위별 조달판단 시에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 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여 현지구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2.적용 장비 또는 제작업체별로 분류하여 조달판단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