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5조 (현지구매 조달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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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외 현지구매사업의 조달판단과 관련하여 상업계약팀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현지구매 조달판단) 국외 현지구매사업의 조달판단과 관련하여 상업계약팀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묶음단위별 조달판단 시에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 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여 현지구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2.적용 장비 또는 제작업체별로 분류하여 조달판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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