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조 (조달 예비판단 세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달 예비판단 세부방법) 조달 예비판단의 세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달 예비판단 세부방법
조달 예비판단 세부방법 1. 조달요건 구비여부 확인 가. 품목 식별자료, 참조자료,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군수품 목록자료의 정확성 1) 재고번호(NSN) 및 참조번호(부품번호(P/N) 등) 가) 국외 상업구매는 외국 재고번호를 대상으로 조달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국산 재고번호(37), 임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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