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5조 (분할선적의 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도액계약을 제외한 상업계약 구매물품은 일회에 전 품목을 선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선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용장에 허용횟수를 명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분할선적의 허용) 한도액계약을 제외한 상업계약 구매물품은 일회에 전 품목을 선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선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용장에 허용횟수를 명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