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2조 (선적서류 접수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적서류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접수하며, 선적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Full set 또는 항공/해상운송장(Airway/Seaway Bill) 원본(다만,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인 경우는 사본 제출 가능)
2.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포장명세서(Packing List)
4.품질보증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제작자검사 증명서(Manufacturer's Inspection Certificate: MIC), 국제산업규격, 시험검사확인서, 공급국 품질확인서 등)
5.기타 계약서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상업계약팀장은 접수된 선적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적서류 점검표에 따라 선적 지체여부, 선적항, 도착항, 청구금액, 품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 접수 후 원본 1부를 보관하고, 품목별 선적내역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선적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④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가 미제출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류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선적서류 점검표
선적서류 점검표 건 명 | 부 수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선하증권 또는 해상운송장 (SWB) 또는 항공운송장 (AWB) | Full set 또는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 B/L 상 SHIPPER란에 계약상대자(또는 국외업체)가 명시되어 있는가? (○,X) | 선하증권 또는 해상운송장 (SWB) 또는…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