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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8개 서식108개 공식 서식명1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원자로시설 건설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건설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별지 제2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 운영)허가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건설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⑨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 제16조 · 운영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2.3>
    의 설명서 2.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 삭제 <2016.6.30> ⑧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2.3>
  • 제25조 ·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6.6.30>

별지 제3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변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6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말한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6. 삭제 <2014.11.24>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제2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항 7.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4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4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1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에서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ㆍ연간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라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라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제8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이 없는 단순한 형식명칭의 변경 ②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 제8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 제10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 제93의3조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3의6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0의2조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부지사전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4조제3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표준설계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

별지 제7호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표준설계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준설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표준설

별지 제9호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용 전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별지 제10호서식

원자로시설 운영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운영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변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운영허가증

별지 제12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료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시설별 주요 정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원자로시설 해체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

별지 제14호서식

원자로시설 해체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별지 제15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변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에 따른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44조에 따른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 사용열출력의 한도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의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별지 제20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건설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31조(건설허가 신청) ①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

별지 제21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건설, 운영)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건설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8조 · 운영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변경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32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5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별지 제23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정기, 사용 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사용 전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제41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원자력관계사업 등(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44조 · 운영 개시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9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69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8.8> 1.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

별지 제33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기계ㆍ장치의 고장 다. 지진ㆍ화재등 재해 6. 장비 및 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변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별지 제35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시설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53조(시설검사의 신청)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6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시설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53조(시설검사의 신청)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7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정기검사) 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①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

별지 제39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③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①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별지 제41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영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

별지 제42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영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

별지 제4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

별지 제44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별지 제4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제58조제2항제3

별지 제4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60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별지 제5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삭제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1

별지 제5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1. 제58조제2항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변경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62조(변경허가신청) ① 영 제8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

별지 제59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24.4.25>
    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24.4.25>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별지 제6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①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가.

별지 제6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①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별지 제6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①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별지 제6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①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별지 제66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대행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6호서식의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대행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6호서식의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 법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

별지 제67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별지 제69호서식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 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 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 (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시설검사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 제80조 · 검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0조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제80조(검사신청서) ① 영 제90조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

별지 제71호서식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 현황 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별지 제72호서식

업무대행자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검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① 영 제90조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0조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검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이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이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별지 제75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련 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5.3> ⑦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료, 안정성평가자료,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세부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별지 제76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조문 원문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설계승인서

별지 제77호서식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시험ㆍ검사에 관한 설명서 3. 설계승인서 ② 위

별지 제78호서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

별지 제79호서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6.23> ⑧ 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3>
    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3>

별지 제80호서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허가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제88조(허가의 변경)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별지 제81호서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전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공사일정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공사일정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영 제102조 각 호의 시기마다 검사받으려

별지 제82호서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

별지 제83호서식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처분검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제93조(처분검사신청)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별지 제84호서식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①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1.

별지 제85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운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②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지나지

별지 제86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운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운반 절차서 6. 비상대응계획서 ④ 영 제10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⑤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⑥ 제5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7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포장ㆍ운반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운반하는 경우 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④ 영 제1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8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설계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25.10.23> ③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1.

별지 제90호서식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설계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별지 제91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설계승인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①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92호서식

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① 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1. 삭제 <2025.10.23> 2.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

별지 제93호서식

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1. 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2. 운반

별지 제94호서식

운반용기(제작검사, 사용검사)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검사면제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4조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신청서에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4조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신청서에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95호서식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96호서식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7호서식

판독업무자의 등록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별지 제98호서식

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판독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별표 3의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15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9호서식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판독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15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
    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0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응시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제116조(응시신청) ① 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1.

별지 제101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면허증의 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제1항의 응시자격 및 신체검사 판정서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③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실시
    제1항의 응시자격 및 신체검사 판정서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별지 제102호서식

(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면허증의 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신설 2021.3.4, 2024.10.31>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서식 나. 상장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의2서식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면허증의 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서식 나. 상장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의2서식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3호서식 나. 상장형 면허증: 별지 제103호의2서식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31>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05호서식

(방사성물질등, 방사선발생장치)양도ㆍ양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3조 ·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2.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허가등 취소ㆍ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제126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① 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에 관한

별지 제107호서식

검사시료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9조 · 수거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0조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107호서식과 같다.
    제129조(수거증) 영 제140조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10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8호서식

검사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검사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2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8호서식과 같다.
    제130조(검사관증) 영 제142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9호서식

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에 관련된 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②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10호서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열람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4조 · 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별지 제111호서식

주민의견제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4조 · 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별지 제112호서식

진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진술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제135조(진술신청서 등) ①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

별지 제113호서식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진술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5조(진술신청서 등) ①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보수교육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0조 · 보수교육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①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② 영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

별지 제115호서식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7조 · 허가증 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