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①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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