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 (허가증 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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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5 ·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명 |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 허가증 등의 종류 허가·지정·신고일자…
제1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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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 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제143조 · 수탁기관지정의 신청제144조 ·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제145조 · 기록과 비치제146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147조 · 허가증 등의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