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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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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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및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사고관리계획서"는 "비상운전절차서"로 본다. <개정 2016.6.30>
③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신설 2016.6.30>
④법 제3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6.6.30>
1.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2016.6.30>
1.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4.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6.6.30>
⑦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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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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